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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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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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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는 할당계획,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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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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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해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할당계획, 시장 안정화 조치, 배출량 인증ㆍ상쇄 관련 정책의 조정 등 배출권거래제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두는 위원회이며(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에 설치되는 기구가 아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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