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얼마를 징수하는가?
1
1백분의 5일
2
1백분의 10
3
1백분의 12
4
1백분의 22
해설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월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비율의 수치로는 12가 정해진 값이다.
이 12라는 수준은 국세나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붙는 중가산금 비율과 같은 기준을 따른 것이며, 5ㆍ10ㆍ22와 같은 값은 규정된 가산금 비율이 아니다.
다만 가산금을 계속 더해 징수하는 기간에는 상한이 있어, 체납이 길어지더라도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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