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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있어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언제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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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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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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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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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31일
해설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 목록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 해의 목표 설정ㆍ이행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리업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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