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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매년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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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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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까지
3
6월 30까지
4
9월 30까지
해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해에 시행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 이행계획을,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깝게 확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월 31일이나 6월 30일과 같은 뒤쪽 기한은 전년도 이행실적 보고나 관리업체 지정 고시와 같은 별도 절차의 기한으로, 해당연도 계획 제출 기한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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