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2021년 03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기획재정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국무총리
4
환경부차관
해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이고, 국무총리와 환경부차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