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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건물이 건축…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지분을 구분한다.
3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은 한 건물로 본다.
4
동일부지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해설

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인 경우, 동일 부지 내에 있거나 인접ㆍ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등을 받는 경우는 모두 관리업체 지정 시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별로 소유지분을 나누어 별개로 취급한다는 설명은, 위와 같은 통합 판단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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