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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목표관리 대상업체에서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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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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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배출시설단위로 측정기기의 신규설치 및 정도검사 일정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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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소배출원(사업장에서 개별 차량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에는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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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LPG, 비상발전기에는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근사법은 배출량 비중이 낮아 정밀 측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관리업체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사유와 배출시설단위의 측정기기 신규설치ㆍ정도검사 일정 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식당의 LPG 사용시설이나 비상발전기처럼 배출량이 미미한 시설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근사법의 적용 여부는 배출원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배출시설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차량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이동연소배출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연소배출원에는 근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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