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유형에 대한 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유형에 대한 활동자료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상거래를 목적으로 연료나 원료공급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측정기기의 계측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측정기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써, 배출시설에 다수의 교정된 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내부 측정기기 값을 기준으로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결정한다.
4
구매한 연료 및 원료, 전력 및 열에너지를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활동자료를 분배ㆍ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그림은 사업장 경계로 들어오는 지점에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계량기(WH)가 하나 놓이고, 그 하류에서 배관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각 배출시설 앞에 자체 유량계(FL)가 하나씩 달린 구조다. 즉 사업장 전체 사용량은 상거래용 측정기기로, 배출시설별 사용량은 내부 측정기기로 각각 파악되는 모니터링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사업장 총량을 상거래용 계측자료(구매전표·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값)로 확정한 뒤 이를 배출시설별로 나누게 되는데,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 교정된 내부 측정기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자체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처럼 배출시설마다 교정된 측정기기가 여러 대 부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거래용 측정기기의 계측자료를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 유형의 전제를 뒤집는 것이라 맞지 않고,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측정기기 값을 기준으로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교정되지 않은 측정기기만 있는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