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체별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체별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배출량이 증가
2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배출량이 증가
3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배출량이 증가
4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배출량이 증가
해설

출제 당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행연도 배출량이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폭의 배출량 변동까지 모두 추가 할당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상당한 수준의 증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5, 10, 20퍼센트 수준의 증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가 신청 사유가 된다. 다만 추가 할당의 구체적 요건과 수치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