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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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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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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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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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국정 전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 정책 수립 시 경제·환경의 조화와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에너지·자원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국제 동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 국가에 부여된 책무이다.
반면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업자의 책무로 규정된 것이지 국가의 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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