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할당대상업체가 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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