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대상이 아닌 항목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관리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대상이 아닌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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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2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
3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메탄가스의 직접배출량
4
관리업체 외부의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소각열의 간접배출량
해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대체로 이중계산을 막거나 탄소중립적 배출로 보는 것들이다.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CO₂ 직접배출은 생물기원으로 보아 제외되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공정폐열이나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간접배출량도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를 연소할 때 함께 발생하는 메탄(CH₄) 직접배출량은 산정 제외 대상이 아니다. 생물기원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CO₂에 한정되며, CH₄ 등 비CO₂ 온실가스는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하더라도 배출량에 포함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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