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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 체제(CDM)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닌 것은?
1
사업 타당성 확인
2
사업 유치국의 정부 승인
3
CERs 발생
4
사업계획서 작성
해설

CDM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PDD) 작성, 사업 타당성 확인(지정운영기구의 유효성 평가), 사업 유치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CERs(공인인증감축량) 발생은 사업이 등록된 뒤 실제 운영·모니터링·검증을 마쳐야 발급되는 결과물이지,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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