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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의 조직경계 성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3
인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공급ㆍ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4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유지분에 따라 경계를 분할한다.
해설

건물의 소유가 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목표관리제의 조직경계 설정 원칙상 보유지분에 따라 경계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건물(하나의 조직경계)로 본다. 지분 비율로 배출량 경계를 쪼개면 에너지관리 단위와 실제 배출 실체가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일 법인이 연접한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에너지관리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동일 조직이 에너지를 통합 공급·관리하는 인접 집합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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