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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부는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부는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
1
자원의 수급 및 관리
2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ㆍ재활용 등 재자원화
3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4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자원의 수급 및 관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은 자원순환 산업 육성 조항이 아니라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별도의 시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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