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관리업체가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 조기감축 실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시기는?
1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3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4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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