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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 보고하는 기관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 보고하는 기관은?
1
국회
2
녹색성장위원회
3
환경부
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해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전략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환경부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전략의 보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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