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무상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무상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개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4
할당 대상업체의 영업활동이 줄어들어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해설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폐쇄, 그리고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유로 한정된다.
반면 단순히 영업활동이 줄어들어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시설의 존속·가동 상태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할당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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