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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운영 가구 중 CDM 사업 관련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해당하는 것…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CDM 운영 가구 중 CDM 사업 관련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1
COP/MOP
2
CDM EB
3
UNFCCC
4
DOE
해설

CDM(청정개발체제) 사업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인 COP/MOP이다. CDM 집행위원회(CDM EB)는 COP/MOP의 지침 아래 사업의 등록·발급 등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기구이지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

UNFCCC는 기후변화협약 자체를, DOE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인증(운영)기관을 가리키므로 최고의사결정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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