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의거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에 대해 UNF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의거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에 대해 UNFCC에 승인된 방법론이 없는 경우 신규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신규 방법론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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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법론을 제안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같이 CDM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신규 방법론 제안서(CDM-NM)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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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소규모 방법론의 개정사항은 개정일 후 등록된 사업활동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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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법론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초안, 신규 방법론 등록비를 UNFCCC사무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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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 참여자의 신규 방법론 등록비는 면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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