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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
공동이행제도
2
청정개발체제
3
배출권거래제도
4
재정 및 기술이전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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