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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 ㉠ )이며,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은 ( ㉡ )이다.
1
50kiiotonnes CO2-rq 이상
㉡ 200terajoules 이상
2
87.5kiiotonnes CO2-rq 이상
㉡ 350terajoules 이상
3
125kiiotonnes CO2-rq 이상
㉡ 350terajoules 이상
4
125kiiotonnes CO2-rq 이상
㉡ 500terajoules 이상
해설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2011년까지는 업체 기준 125킬로톤 CO2-eq 또는 500테라줄, 2012~2013년은 87.5킬로톤 CO2-eq 또는 350테라줄이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온실가스 50킬로톤 CO2-eq(50,000 tCO2-eq) 이상, 에너지 200테라줄(TJ) 이상이 적용된다.

두 기준은 '또는' 관계여서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같은 시점의 사업장 기준은 15킬로톤 CO2-eq 또는 80테라줄로, 업체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기준량이 계속 낮아진 것은 제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온 결과다. 다만 이 수치는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후 온실가스 관리 체계의 근거 법률이 바뀌었다는 점은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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