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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 전자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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