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이행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 전자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1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3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4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