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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주무관청에 며칠 이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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