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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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축사업 대상 중, 연간 60,000 tCO2-eq초과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흡수량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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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의 내용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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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외부사업 인증실적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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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설
외부사업의 추가성은 해당 감축활동이 현행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야 인정되는 개념이다. 이미 법·제도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활동은 시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적 감축효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사업의 내용이 법·제도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추가성 평가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추가분석,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인증실적 활용, 지자체 등의 정책적 권장사업을 자발적 참여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실제 추가성 평가 절차·방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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