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직경계 결정 방…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직경계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경계 내에 타 법인이 상주하는 경우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관리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업체는 상주하고 있는 타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을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직경계 내에 타 법인이 상주하는 경우 관리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상주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다수의 관리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한다면 법인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 관리업체는 에너지 사용량을 통합하여 모니터링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 조직경계를 경정하고 조직경계 결정과 관련된 설명을 모니터링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타 법인에 대해 관리업체가 운영통제권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타 법인의 배출·에너지 사용시설을 조직경계에 포함해야 하고, 운영통제권이 없으면서 정보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직경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원칙은 타당하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고 그 근거를 모니터링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만 법인이 서로 다른 여러 관리업체가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관리업체는 자신이 소유·통제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조직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법인이 다름에도 에너지 사용량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니터링하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소유·통제 기준이라는 조직경계 설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