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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에서 아래 측정기기의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에서 아래 측정기기의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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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
2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는 측정기기
3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이나,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측정기기로서 가스미터, 오일미터 등이 있음
4
가스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LPG 미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등 법정계량기 및 그 외 계량기를 모두 포함
해설

발문의 기호는 정사각형 테두리 안에 전력량(watt-hour)을 뜻하는 'WH'가 적힌 전력량계 표시다. 전력량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계량기(검정 대상)이므로, 지침이 활동자료 수집에 쓰도록 정한 측정기기 유형 가운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해당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활동자료를 얻는 측정기기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가 법정계량기, 둘째는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기관ㆍ교정기관ㆍ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는 측정기기, 셋째는 자체 설치 계량기이면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는 측정기기(가스미터ㆍ오일미터 등)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측정기기의 유형이 활동자료의 관리기준(Tier) 등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법정계량 목적으로 검정을 받은 계량기의 값은 가장 높은 신뢰도로 인정되고, 정도검사를 하지 않는 자체 계량기의 값은 낮은 등급만 인정된다. 법정계량기와 그 밖의 계량기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 범주(계량기 일반)와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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