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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정부가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교통안전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교육·환경기술 기반을 갖춘 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조항이 열거한 조성 위탁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 효율·수요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집적지·단지 조성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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