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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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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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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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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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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연차별 실행계획 등은 해마다 수립·시행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며, 10년이나 20년 단위는 이 법이 규정하는 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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