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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은 매 계획기관 시작 몇 개월전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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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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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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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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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까지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은 매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할당대상업체가 사전에 자신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이어지는 배출권 할당 신청·할당 통보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기 위한 것으로, 12개월·6개월·3개월이 아닌 5개월이 법령상의 기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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