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기준)는?
1
매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2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3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4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해설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곧바로 제출하거나 1개월·2개월 이내로 기한을 앞당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3개월의 제출기한이 실제 규정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