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경제ㆍ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이 아닌…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경제ㆍ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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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석연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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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금융ㆍ산업ㆍ과학기술ㆍ환경ㆍ국토ㆍ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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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탄소 녹색산업구조가 에너지ㆍ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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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시하는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의 기본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여러 부문의 통합적·균형적 고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저소득층 배려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구조가 에너지·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방향(다소비형)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정반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향하는 산업구조는 에너지·자원을 적게 쓰는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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