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하였거나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3
할당대상업체는 거짓으로 받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해설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할당대상업체에 할당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의 취지와 일치한다.

전체 시설의 폐쇄나 1년 이상의 시설 가동 정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할당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부합한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는 주무관청이 실태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취소하는 사유이지, 할당대상업체가 스스로 그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할당받은 사유를 업체가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