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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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정된 해의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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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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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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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해설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관리업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최초 지정된 해에는 조직경계 설정과 첫 명세서 작성ㆍ제출 등 기본 절차가 진행되므로, 조기감축실적 신청은 그 다음 연도로 기한을 두어 관리업체가 실적 자료를 정리ㆍ검증받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최초 지정된 해 안에 제출하도록 한 기준이나, 다음 연도 연말까지로 늦춰 잡은 기준은 지침이 정한 기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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