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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거짓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1
정부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녹색산업투자회사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행정기관인 정부가 관장하는 업무이며, 거짓으로 인증ㆍ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인증ㆍ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이를 부여한 정부에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개별 인증ㆍ확인의 취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인증을 심사ㆍ취소하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되는 민간ㆍ출자 성격의 회사이므로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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