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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함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과 해당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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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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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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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배출시설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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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해설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복수 사업자가 함께 참여해 조직경계 밖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이 실제적ㆍ지속적이고 정량화ㆍ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도 타당하다.

이처럼 조직경계를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고 조직경계 밖 실적까지 예외적으로 열어두고 있으므로, 조기감축실적을 배출시설 단위의 감축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한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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