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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가능대상사업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알맞은 것은? (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기준)
조기 감축실적 인정 가능 대상사업의 유형에 제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 ㉠ )의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 ㉡ )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그리고 기타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가로인정하는 사업이다.
1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2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3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4
㉠ 국토교통부, ㉡ 환경부
해설

조기감축실적은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줄인 실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 아무 감축활동이나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했던 등록·시범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지침이 열거한 유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시행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그리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가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구분 요령은 부처의 소관을 떠올리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주관했고,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은 산업 부문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건물·수송 부문을 맡는 국토교통부가 함께 수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유형 열거에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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