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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극한기후 정의를 위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제시한 폭염일수와 호우일수에 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 ㉡에 해당하는 것은?
-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이 ( ㉠ )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
- 호우일수 : 일강수량이 ( ㉡ )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
1
㉠ 40℃, ㉡ 150mm
2
㉠ 40℃, ㉡ 80mm
3
㉠ 33℃, ㉡ 150mm
4
㉠ 33℃, ㉡ 80mm
해설
기상청이 극한기후지수를 정의할 때 폭염일수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호우일수는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로 잡는다. 따라서 빈칸은 각각 33℃와 80mm다.
33℃라는 값은 폭염주의보 발표 기준(일최고기온 33℃ 이상, 폭염경보는 35℃ 이상)과 같아 함께 외워두면 좋다. 40℃는 극값에 해당하는 온도여서 '연중 일수'를 세는 통계 지표의 문턱값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강수 쪽도 마찬가지다. 80mm는 호우주의보(3시간 60mm 또는 12시간 110mm 이상)와 어울리는 규모의 일강수량이지만, 150mm는 훨씬 드문 극단값이라 연중 일수를 집계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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