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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를 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매년 1월 31일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매년 3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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