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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를 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1
매년 1월 31일까지
2
매년 2월 28일까지
3
매년 3월 31일까지
4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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