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부문별…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및 소관분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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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업ㆍ발전분야
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분야
3
국토교통부 : 건물ㆍ교통ㆍ해운ㆍ항만분야
4
환경부 : 폐기물분야
해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ㆍ발전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분야를, 환경부는 폐기물분야를 소관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ㆍ교통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지만, 해운ㆍ항만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소관하는 분야이다. 건물ㆍ교통ㆍ해운ㆍ항만을 모두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묶은 서술은 해운ㆍ항만 분야의 소관기관을 잘못 결합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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