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ㆍ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간사위원의 지명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소속 부처를 환경부로 한정하거나, 간사위원 관련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거나, 연임을 금지한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 제도와 다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