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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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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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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3
관리업체는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잇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4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부문별 관장기관이 기준량 이상의 배출ㆍ에너지소비업체를 관리업체 대상으로 선정해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이 중복ㆍ누락 등을 확인해 통보하면 부문별 관장기관이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ㆍ고시하는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 부문별 관장기관이 재심사 후 환경부장관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지정기준의 전체 흐름과 부합한다.

다만 관리업체가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60일 이내로 서술한 것은 실제 이의제기 기간보다 길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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