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2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3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보며,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4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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