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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별 전년도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언제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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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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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까지
3
매년 6월 30까지
4
매년 12월 31까지
해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체계에서는 개별 관리업체가 검증을 마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먼저 제출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소관 부문의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통계는 개별 업체의 제출ㆍ집계 절차를 거친 뒤 종합정보센터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개별 명세서 제출기한보다 늦은 시점인 매년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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