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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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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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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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명세서,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으로 관리업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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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의 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한다.
해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ㆍ관리에 관한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목표 설정ㆍ관리를 담당하되 국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명세서ㆍ이행실적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ㆍ조정 역할에 맞게 부문별 관장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단독 실시를 의무화한 것처럼 서술한 것은 이러한 역할 분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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