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설정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설정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1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리업체는 설정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고 그 이행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목표관리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는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징역ㆍ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갖는 제재라는 점이 특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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