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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아래의 그림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1
공동이행(JI)
2
목표관리제
3
배출권거래제(ET)
4
청정기술개발(CDM)
해설
그림은 두 기업의 배출허용량(할당량)과 실제 배출량을 막대로 나란히 비교한 것이다. 왼쪽 A기업은 '할당량 > 배출량'이어서 허용량보다 덜 배출한 초과 감축량이 남고 이 몫에 '판매가능'이 붙어 있으며, 오른쪽 B기업은 '할당량 < 배출량'이어서 허용량을 넘긴 초과 배출량에 '구매가능'이 붙어 있다. 가운데의 돈주머니와 양방향 화살표는 두 기업 사이에서 배출권과 돈이 오가는 거래를 나타낸다.
이처럼 배출허용량을 사전에 할당한 뒤 남거나 모자란 분량을 시장에서 사고팔게 하는 제도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다.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은 더 많이 줄여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고,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은 사서 메우므로 사회 전체의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이 제도의 경제적 논리다.
다른 수단과 구분해 두자. 공동이행(JI)과 청정개발체제(CDM)는 다른 나라에서 감축사업을 직접 시행해 그 실적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프로젝트형 방식이고, 목표관리제는 업체별로 목표를 정해 이행실적을 관리·개선명령으로 담보할 뿐 기업 간 매매가 없다. 그림의 본질인 '남는 쪽이 팔고 모자란 쪽이 산다'가 배출권거래제를 가리키는 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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