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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 실적으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몇%인가?
1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2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
3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0%
4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20%
해설

조기감축실적은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사후에 인정해 주는 제도이지만, 이를 무제한 인정하면 관리업체 전체의 감축목표가 그만큼 느슨해지므로 매년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에 상한을 두고 있다.

지침은 그 총량을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이내로 제한한다. 5%ㆍ10%ㆍ20%와 같이 큰 폭이 아니라,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묶어 둔 것이 이 규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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