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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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국내ㆍ외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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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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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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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해설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감축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업체 단위 또는 사업 단위 감축분 모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감축이 실제적ㆍ지속적이고 정량화ㆍ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와 국외를 모두 포함하여 인정한다는 서술은 이러한 인정 범위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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