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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의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때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추가성 평가항목으로만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기준, 그 밖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환경적 추가성, 논리적 추가성
2
법적ㆍ제도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3
기술적 추가성, 논리적 추가성
4
경제적 추가성, 행위적 추가성
해설
외부사업의 추가성은 그 감축사업이 “가만히 두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임을 입증하는 요건이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추가성을 법적ㆍ제도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의 두 축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법적ㆍ제도적 추가성은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ㆍ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닐 것을 뜻하고, 경제적 추가성은 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편익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울 만큼 경제성이 낮을 것을 뜻한다. 환경적ㆍ논리적ㆍ행위적ㆍ기술적 추가성 등은 이 지침의 타당성 평가에서 별도 평가항목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묶은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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